연료비 오르면 전기요금 더 내…'환경비용' 별도 고지
[앵커]
내년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집니다.
분기마다 기름값을 비롯한 연료비를 반영해 같은 양을 써도 다른 요금을 낼 수도 있고 고지서엔 환경비용이 별도로 찍혀 나옵니다.
바뀌는 전기요금 방식,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새 전기요금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양을 써도 분기마다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가 상승 시 항공기 탑승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오르듯, 석탄, 액화천연가스 같은 연료 가격을 분기 단위로 요금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석 달간 평균 연료비를 기준으로 kWh 당 연간 5원까지 요금이 오르내릴 수 있는데, 대신 분기 단위론 변동 폭 제한이 있습니다.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직전 요금 대비 변동 폭은 3원으로 제한하고 kWh당 1원 이내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세를 고려하면 한 달 350kWh를 쓰는 가구는 내년 1분기 월 요금이 지금보다 1,050원 내린 5만3,950원이 됩니다.
이후 최대 1,750원까지 오르거나 내리는 겁니다.
현 유가 추세상 내년 상반기 총 1조 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다만 유가 흐름이 연료비에 반영되는 최대 반년의 시차와 환율 변동을 고려하면 이후엔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도 요금에 들어있지만,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기후·환경비용은 별도로 고지하게 됩니다.
이번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나 온실가스 처리 비용에 석탄 발전 감축 비용을 더해 kWh 5.3원이며 매년 조정됩니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최대 월 4,000원까지 깎아주는 필수사용공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기존 누진제 외에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신설해 각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제주도부터 차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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