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징계위, 윤석열에 '정직 2개월'…법적 공방은?

연합뉴스TV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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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징계위, 윤석열에 '정직 2개월'…법적 공방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 윤석열 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밤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인데요.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초유의 일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 결정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혐의입니까?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과 정직 6개월 등을 놓고도 논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징계위, 증인 입에 달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앞서 심문이 취소된 심재철 검찰국장은 서면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어떤 진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번 징계 의결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와대는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제청이 이뤄지면 곧바로 재가할 거라는 예상이죠?

윤 총장의 부재로 검찰이 추진하던 권력형 비리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월성 원전 수사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윤 총장이 직무 복귀 기간 직접 사건을 챙기며 지휘할 만큼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까?

이번 징계 의결이 집행되면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데요. 윤 총장은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거란 관측이죠?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문제 조항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은 이를 두고 "악수인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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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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