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2차 징계위원회가 이 시각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쟁점에 대한증인 심문절차와 윤 총장 측의최후의견 진술 일정이 잇따라 있는 만큼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와 관련한 절차와 쟁점,그리고 향후 전망,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오늘 2차 심의가 진행되는데요. 윤 총장이 직접 안 나오나 봐요, 이번에도?
[김광삼]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마 나오지 않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나와서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얘기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모양새는 좋지 않아요. 더군다나 언성이 있다고 그러면 검찰총장으로서 품위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징계위원회는 법무부하고 윤석열 총장 측이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약간 거친 언사도 있을 수 있는데 당사자가 있으면 사실 이런 부분은 보기에는 안 좋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의 경우에는 윤 총장 측에서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가 모두 기각을 했거든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 됐습니까?
[김광삼]
이제 처음에 지난 10일 1차 징계위원회 때는 징계위원이 5명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신성식 대검 부패부장을 제외하고 다 기피신청을 했죠. 그런데 그 기피신청을 기각했는데 기각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건 기피권의 남용이다. 왜냐하면 5명 중에서 4명이나 기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기각했고요. 오늘 2차 심의를 하는 데는 딱 집중했습니다. 일단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하고 그다음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둘을 했는데 사실 지난 1차 때는 신성식 부장에 대해서는 안 했었거든요, 기피신청을. 그랬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한동훈 검사장이 KBS 오보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을 명예훼손했다고 해서 고소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그 당시에는 성명불상자로 고소를 했는데 이것을 특정했습니다. 바로 신성식 대검부장이 KBS에 제보를 했고 그것이 제보가 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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