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었죠.
윤석열 총장 측은 그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습니다.
윤 총장을 겨냥한 판사 문건 제보자로 알려져있는 심 국장은, 징계위원으로 뽑혔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증인으로 채택됐지요.
징계위원에서 물러나는 시점을 두고, 꼼수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계기가 된 판사 문건 제공자로 지목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어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하자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계속 징계위원을 맡을 때 벌어질 부적격 논란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심 국장은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한 다른 징계위원 3명을 징계위에 남기는 결정 과정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그리고는 징계위가 자신에 대한 기피 논의를 하기 직전에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처음부터 기피 신청 의결 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심 국장이 회피 시기를 조절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 대리인(어제)]
"기피 절차 전체에 참여한 다음에…(심재철 본인의) 기피 심의 결정이 있기 전에 회피한 건 절차적으로 부적합하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한중 /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어제)]
(심재철 국장이 회피를 먼저했어야 된다는 주장이…)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주장…"
징계위원에서 물러난 심 국장을 징계위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걸 두고도 논란입니다.
사실상 윤 총장 징계 청구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심 국장이 징계의 정당성 등에 대해 증언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입니다.
향후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결정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면 절차적 문제로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