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어제 오후 8시쯤 종료
징계위원 구성에 문제 제기…"공정성 의심"
윤석열 측,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
징계위, 표결 거쳐서 윤석열 측 기피신청 기각
어제 법무부에서 열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된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피 신청된 위원 중 한 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 회피를 거쳐 증인이 된 걸 놓고 적법했는지 양측이 논쟁 중입니다.
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어제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는데요.
모두 기각된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어제 오전 10시 반 시작한 징계위는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징계위원 면면도 여기서 처음 공개됐는데요.
그러자 윤 총장 측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감찰에 개입한 법무부 인사이거나, 검찰에 적대적 견해를 밝혀온 외부 인사들이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거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네 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표결을 거쳐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기피 신청된 위원 중 한 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 국장은 일단 다른 위원들 기피 여부 표결에 참여한 뒤에야 위원직을 스스로 회피했고, 이 때문에 징계위가 4인 체제로 정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스스로 위원 자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피의결 정족수 충족을 위해 가만히 있다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뒤에야 위원직을 포기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엔 참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이번 일도 적법한 처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는 절차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징계 사유 검토는 이뤄지지 못했는데, 오는 15일에 증인 심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죠?
[기자]
어제 징계위에서는 증인 8명이 채택됐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이 증인 8명을 신청했는데, 징계위는 이중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를 빼고, 직권으로 심재철 검찰국장을 포함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윤 총장 감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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