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도 일부 스키장에 인파가 몰리자 정부가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거리 두기 2.5단계 지역 스키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3단계에서는 아예 영업이 금지됩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장 이후 첫 주말을 맞은 강원도의 한 스키장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리프트 탑승장 앞에 수백m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 간 간격은 대부분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의 또 다른 스키장.
야간에 수백 명이 다닥다닥 붙어 리프트 탑승 차례를 기다립니다.
[스키장 직원 :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마스크 콧등까지 착용해주시고 간격을 좀 더 벌려주세요.]
이처럼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이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돼 방역지침이 한층 강화됩니다.
스키장 등 실외 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3 수준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2.5단계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3단계는 아예 운영이 금지됩니다.
실내 빙상장은 2.5단계부터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고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리프트나 곤돌라 등을 이용할 때는 거리 두기와 함께 마스크를 써야 하고 스키복과 스케이트 등 신체 접촉 장비는 개인 물품 사용이 권고됩니다.
동호회나 모임 등 단체로 이용하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거리 두기 지침은 가족 단위, 동호회 등 이용객이 밀집하고 장비를 대여하며 곤돌라, 리프트 탑승, 슬로프 입구 등이 혼잡한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침이 잘 지켜지는지 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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