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시 이주자 택지 '딱지' 전매 금지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 택지, 이른바 '딱지'의 전매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어제(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를 받을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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