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강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항의도 했지만, 거대 의석수 앞에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대 90일 동안 논의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그마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범여권 인사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야권 몫으로 배치된 뒤, 여당안에 찬성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법을 90일간 더 논의하자며 국민의힘이 요청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1시간 17분 만에 표결로 종료됐습니다.
[반투CG]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여러분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의원님, 조용히 하시고요.”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김용민, 너 조용히 해!”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지 못하면 조용히 하고 계세요, 조수진 의원님”
[김도읍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왜 비공개 하는데.”
안건조정위의 위원장을 여당인 민주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 정원 6명 가운데 비교섭단체 몫 1명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앉힘으로써 범여권 4명, 야권 2명 구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3분의 2 찬성 규정에 따라 90일간 논의 없이 본회의로 넘기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 범여권 의석수는 180석을 훌쩍 넘습니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24시간 후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모레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무도함을 끝내 막아내지는 못하겠지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기 위해서…"
관행상 야당이 맡아오던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법사위 회의도 여당의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