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임의로 면직시킬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징계위원 가운데 외부인사가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을 외부인사 중에서 선출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 결정에 장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기형적 구조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아바타 위원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언제든 해임, 면직할 수 있는 건 매우 부당한 처사라면서 공무담임권을 위반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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