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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징계위' 10일로 재연기…"방어권 보장"

연합뉴스TV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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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징계위' 10일로 재연기…"방어권 보장"

[앵커]

법무부가 내일(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다시 또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징계위 재연기 결정 언제 나온 겁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예정일을 하루 앞둔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출입기자단에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윤 총장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내일 징계위를 여느냐 마느냐를 두고 오늘 윤 총장 측과 법무부 간에 신경전이 치열했죠.

[기자]

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위 심의기일 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하면서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게 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기일 변경 통지서를 어제 받았으니 오는 8일 이후에나 개최돼야 한다며 법무부에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무부 측은 징계위를 예정대로 내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송달했다"며 "더구나 당사자 요청으로 기일을 변경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기일 재지정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결국 한발 물러섰습니다.

[앵커]

징계위를 앞두고 어제 윤 총장은 직무 복귀 하루 만에 월성 원전 관련 영장 청구를 승인했죠.

추미애 장관은 사퇴설을 일축했다고요.

[기자]

네, 윤 총장은 어제 대전지검이 수사하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이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했으나,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되면서 관련 내용은 일주일째 검토되지 못했는데요.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보강된 보고 내용을 검토, 영장 청구를 승인한 겁니다.

추 장관은 이틀 만에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모두 윤 총장 손을 들어준 이후 처음 나온 입장입니다.

"검찰 개혁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사퇴설에 선을 그었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됐다"면서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임기를 시작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밝혔는데요.

원전 사건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서는 "징계 청구 사유에 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면서 징계위 참석은 차관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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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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