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곧 종료…법원 '尹 복귀' 판단은 아직

연합뉴스TV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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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곧 종료…법원 '尹 복귀' 판단은 아직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조치가 타당했는지를 놓고 오늘(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곧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3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부인사들이 대부분인 감찰위원들은 오늘 윤 총장 징계와 감찰이 적절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권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먼저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 조치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위에 앞서 감찰위 일정을 잡지 않았고, 이에 위원들이 징계위 전에 회의를 소집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오늘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법무부가 감찰위를 '패싱'하려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색 지휘를 했다는 의혹, '판사 사찰'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삭제됐다는 폭로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위는 추가 소집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감찰위 결과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윤 총장 감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나오거나 징계위 연기가 권고된다면 내일 징계위 개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지난달 30일) 법원이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심문을 진행했죠.

결과는 아직입니까?

[기자]

네, 재판부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감찰위가 열린데다 내일(2일) 징계위도 열리는 만큼 오늘 안에는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기각이나 각하 시에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추 장관으로서도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 징계 명분이 흔들리거나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고, 내일 징계위 역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법원에서 양측이 주장한 내용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어제 진행된 비공개 심문의 쟁점은 집행정지 판단의 핵심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추 장관 측은 직무가 정지돼도 급여가 지급되니 손해가 없고, 내일 징계위가 열리는 만큼 지금 굳이 조치를 중단할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는 실질적 해임조치라며,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가적 손해도 발생한다고 맞섰습니다.

양 측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격론을 벌였습니다.

추 장관 측은 검사 직무 권한을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윤 총장 측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으로 일회성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 내용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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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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