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 사격 혐의' 전두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MBN News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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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씨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자국민을 향한 헬기 사격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두환 씨가 광주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류봉근 / 광주지법 공보판사
- "80년 5월 21일, 광주 시내에서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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