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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법 개정안 정보위 단독처리…野 "개악" 반발

연합뉴스TV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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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법 개정안 정보위 단독처리…野 "개악" 반발

[앵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단독으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인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대공 수사권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출범 예정인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갈 것이 유력합니다.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야당 정보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악용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하겠다고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아파트로 치면 리모델링 중이에요. 그 아파트의 몇 동 몇 호로 넘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국정원 직무 범위에 '해외연계 경제 교란' 관련 방첩 정보가 포함된 것을 두고 "부동산 시장 등 국민 생활과 연관돼 있어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충분한 이관 준비가 가능하고, 경찰 비대화 문제도 수사권 조정 등 경찰청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정보와 수사를 같이 갖는다는 정보는 치안 정보, 국정원에서 갖고 있는 정보는 국가 정보에 관한 권한입니다. 국가 정보에 대한 수집은 경찰로서도 국정원과 공조가 돼야 하는 것이지…."

개정안에는 또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 3분의 2가 요구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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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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