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직무배제 될지 잠정 복귀할지를 결정하는 재판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윤 총장 측은 법원 심문에서 개인적 피해를 넘어 검찰의 중립성 문제라고 주장했고, 추미애 장관 측은 이틀 뒤 징계가 결정되면 잠정 복귀의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재판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기자]
법원 심문이 끝난 지 6시간가량 지났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심문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11시쯤입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신청인 윤 총장과 피신청인 추미애 장관은 출석하지 않고 양측의 대리인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1시간 동안 재판정에서 열띤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절차의 위법성과 함께 개인뿐 아닌 국가시스템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도 공판 검사들의 소송 수행 업무의 하나라며, 일회성으로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문서라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규 / 변호사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 :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반면 추 장관 측은 모레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가 의결되면 징계가 확정되고 직무배제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관 불법 사찰 의혹 역시 국가기관이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가공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 측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옥형 / 변호사 (추미애 장관 측 대리인) : 12월 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됩니다. 이틀 후면 실효되는데 이틀 후에 실효될 것을 지금 시급하게,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전례를 고려하면 심문 당일인 오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즉시 직무배제의 효력이 잠정 정지돼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 결정이 나와도 모레 징계 결과가 해임이나 면직 등이 나오면 윤 총장의 업무 복귀 기간은 며칠 정도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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