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위원회 개최
감찰위원들 "감찰위 안 거친 징계위는 절차 파괴"
내달 1일 감찰위 소집 요구…과반 참석 뜻 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안 거치고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자 감찰위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찰위원들은 징계위 전인 내달 1일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법무부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은 지난 3일 법무부가 감찰규정을 기습적으로 개정하며 시작됐습니다.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게 했던 것을, 선택 사항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한 뒤 징계 절차에 붙였고,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24일) :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다음 달 2일 징계위를 열기로 일사천리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감찰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감찰위 자문을 안 거치고 징계위를 여는 건 규정된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징계위 하루 전인 내달 1일 긴급회의를 열자고 법무부에 요구한 겁니다.
긴급회의엔 감찰위원 과반이 참석할 뜻을 밝힌 거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 전 감찰위 소집이 확실해지는 듯해지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입장을 내서 개최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달 1일 감찰위가 열릴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감찰위원은 감찰위 개최 일시와 장소 등을 놓고 법무부가 오락가락하면서 협의가 길어지는 거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들이 원하는 감찰위 회의 시점은 징계위 전인 내달 1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징계위 전 임시회의가 열린다면, 감찰위원들은 과반 찬성 의결을 거쳐서 추 장관의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 대한 공동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감찰위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부당했단 결론이 나온다면, 검사 징계위 위원들도 징계를 의결하는 데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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