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음란사진 합성·판매 30대 징역 4년

연합뉴스TV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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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음란사진 합성·판매 30대 징역 4년

미성년자가 포함된 아이돌그룹 멤버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아이돌 그룹 멤버 합성 사진 760장을 제작해 텔레그램 등에서 판매하고 약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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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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