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전문'이라더니 '무자격' 업체 / YTN

YTN news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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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전문’ 광고하며 미 FDA 승인 홍보
알고 보니 ’무자격’ 업체…방역 필수교육도 받지 않아
미신고 업체가 발급한 소독증명서는 ’무효’


코로나19 이후 전문 방역업체를 찾는 수요가 늘었는데요.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 초기 '방역소독전문'으로 언론에 인용된 한 업체의 SNS입니다.

독성과 냄새가 없는 소독제를 사용한다며 '미국식품의약국, FDA 승인'이라고 홍보합니다.

고객들은 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합니다.

[방역 서비스 이용자 : 사이트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땐 가장 잘 꾸며놓은 데가 거기였어요. / 대기업이랑 그런 관공서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광고를….]

소독 비용은 100㎡에 13만 원 정도로 다른 업체보다 비싼 편입니다.

[방역 서비스 이용자 : 웬만하면 비싸더라도 괜찮은 데서 하자 /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지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업체였습니다.

당연히 신고업체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방역 안전을 위한 '법정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홍원수 / 한국방역협회 회장 : 교육을 받지 않고 무자격자가 방역을 하게 되면 약품의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우리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고….]

방역을 마친 뒤 업주들에게 발급해준 인증서는 쓸모없는 종잇장에 불과합니다.

[보건소 관계자 : (미등록 업체에서 소독을 받고 나서 그 업체가 증명서를 써줬어요. 그럼 그 증명서는 무효인 거죠?) 그렇죠. 그 증명서는 효력이 없죠.]

소독업 신고는 사무실과 창고, 기본 장비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진입 장벽이 그리 높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왜 안 했는지 물었더니, 업체 측은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업체 직원 : 잘 몰라서 못 한 거지 알고도 안 했을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소독업 (신고) 절차가. / 대학교나 기업체 연구실에 연구하는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거지 그 업(소독업)이 주는 아니에요.]

관할 보건소는 이 업체의 영업장을 폐쇄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신고된 방역업체는 8천여 곳.

방역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신고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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