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하죠.
마스크 의무착용 첫날 저희 취재진이 서울시 단속반 현장 점검에 동행했는데, ‘밤’이 문제였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이 깊어가는 서울 시내 유흥가.
[현장음]
"비켜, XX. 오케이"
술에 취한 남성 두 명이 마스크를 벗은 채 술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단속반원이 옆에 있는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온 또 다른 남성 두 명도 마스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근 또 다른 감성 주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여성을 단속반이 제지합니다.
[현장음]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여성은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던 낮과 달리, 밤시간 술에 취한 사람들이 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부 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어기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업주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가 하면,
[현장음]
"제일 먼저 손님을 맞는 분이 코스크를 하고 걸리면 실제로 시정명령이니까요. 지금 바로 써 주시겠어요."
전자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나이 드신 분이나 술 좀 취하신 분들은 (QR 체크인이) 잘 안 되니까 수기라도 이건 해 주세요, 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현장음]
"선생님 여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QR 코드가 0건이고요. 수기도 지금 사실 이제 와서 한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먼저 계도 조치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이나 과태료 때문만이 아닌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쓰겠다는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