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윤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시기획사의 과세자료를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귀령 앵커가 자세히 소개를 잘해줬습니다마는 압수수색 영장, 달라 그러면 다 제출할 건데 뭘 처들어가서 갖고 오려고 그러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법원은.
[최영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다른 압수수색 영장들은 왜 그렇게 많이 발부가 됐었을까요? 물론 우리 사회에 그렇게 흉악범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압수수색은 대부분 큰 이변 없이 발부해 준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건 법조인들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좀 혼동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은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정하게 한다. 심지어는 웰컴투비디오 손정우도 엊그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여기에 또 국민들의 공분은 크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구속영장이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됐다, 이건 이례적이죠. 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 기억에도 몇 해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때, 그리고 최근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관련 의혹, 그리고 어제, 오늘 바로 검찰총장의 배우자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아까 인권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고 임의제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했는데 또 하나는 법적 침해가 우려된다. 사실 기업이나 가정이나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법적 침해를 받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런 배려까지 법원이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은. 그러면 앞으로 한번 지켜보죠. 법적 침해를 받는 모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이만큼 신중한 배려가 있는지 사례를 아까 국회에서도 얘기했으니까 통계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총장의 부인에게 고발당하신 게 있습니다, 또는 고소당한 게 있는데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그렇게 진행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1119571610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