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이 하나둘씩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같은 날 열렸는데,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당선인은 모두 27명입니다.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난 직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고, 전국 법원에선 하나둘씩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첫 문을 열었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두 의원 모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먼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의원 측은 재산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산 신고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은 공보물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만큼 재산을 은닉해서라도 당선되겠단 의사가 없었단 겁니다.
뒤이어 열린 재판에서 최강욱 의원 측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미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총선 기간에 인터넷 방송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업무방해 기소가 부당하고 무죄라는 취지로 의견을 말한 것뿐이라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창환 / 최강욱 의원 측 변호인 : 후보자에게 보장된 정치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백만 원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당선인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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