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어제 두 분의 환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진단검사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목표 인원인 16만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26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일제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7개소의 시설, 48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검사가 완료된 수도권에 대해서는 11월 10일부터 연말까지 2주마다 주기적으로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4주마다 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 시설에서의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주간에 걸쳐 방역실태를 전수 현장점검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11월 9일부터 두 달간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민간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뿐만 아니라 급식, 위생, 소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방역 강화 대상국가의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생활시설 177개소를 전수 실태조사하였으며 위생과 생활공간의 공동 사용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 110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주지 110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자가격리장소로 신고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허용하지 않고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유행기간의 국제회의 인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국제적인 이동과 집합이 제한되며 외국인 참가자 기준 등을 충족하기 어려워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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