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증권사에 중징계…법적 공방 일 듯
[앵커]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세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끝에 중징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원진에게도 일정 기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처분이 내려졌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3주에 걸친 금감원 제재심 결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엔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로 결론 났습니다.
이들 증권사의 최고경영자 등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면직이나 직무정지 등의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3~5년간 금융업계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KB증권의 경우 문책 경고를 받은 박정림 대표가 아직 현직이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실패 시 최고경영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제재심에 따른 징계 수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가능한 것인지 법리 다툼이 있는 것인데, 추후 이에 불복할 경우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 최종 결정되지만, 판매사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법적 공방이 예고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