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압류절차 '착착' / YTN

YTN news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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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무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이 이 회사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지난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년에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양금덕 /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난해 11월) :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나이 먹은 할머니들이 어서 죽으라는 것밖에….]

그래서 징용 피해자와 유족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과 상표권 8건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압류 자산의 매각 명령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공시송달했고, 일정 시간이 지나 이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법원 서류를 전달받지 못할 때 법원 관보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도 다음 달 29일과 30일부터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

[이국언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 일본 정부는 누누이 현금화되는 사태는 막겠다고 했는데,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명령대로 (배상) 판결을 지금이라도 이행하면 됩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일본 언론을 통해 국내 자산 매각과 관련한 심문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해, 스스로 배상 판결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멈출 기회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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