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감경수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조금 전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재판부가 오늘 따로 보석을 취소하진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앞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에 대해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민주 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이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리 오해를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가 끝나고 법원을 나온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오늘 항소심 선고로 다시 당선 무효형의 위기에 선 김 지사는 일단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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