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시세 90%까지 확대...재산세 완화 기준 6억 이하 / YTN

YTN news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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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까지 현실화
공시가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 1억 이하 최대 3만 원 재산세 감면 효과


앞으로 10년에서 최대 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에 맞춰집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고려해 연간 약 3%p씩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이 이미 알려진 대로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기로 정해졌다고요?

[기자]
공시가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여기에 토지까지인데요.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각 부동산 유형별로 나뉜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따른 혼란과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차이 등을 감안해 조정 기간을 둔 뒤 평균 연간 약 3%p씩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당정청을 거치면서 장고를 거듭했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나왔죠?

[기자]
9억 원 이하 주택이냐 6억 원 이하냐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정부의 안으로 확정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인하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를 최대 3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5억~6억 원 이하는 15~18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공시가 6억 원 이하 1인 1주택은 전체의 95% 정도인 1,030만 채입니다.

정부는 이번 재산세 인하로 연간 4천 785억 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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