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다음달부터 수도권 운행 금지

연합뉴스TV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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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다음달부터 수도권 운행 금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다음 달부터 수도권 운행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2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전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저감 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의 단속을 다음 달까지, 경기도와 인천은 내년 3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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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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