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말지 전 당원 투표 결과를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천 방침을 확정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저조한 투표율이 다시 논란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결과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투표 결과 발표까지 꽤 속전속결이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실 당헌 개정은 전체 당원 투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아무래도 변경 과정 자체가 워낙 뒤집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당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 시간이 아직 많았는데도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아마 망각의 시간을 기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더라도 내년 선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구자홍 차장, 찬성 86%로 압도적인 수치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조금 더 뜯어보면 투표율이 26.35%에 그쳤기 때문에, 투표율과 찬성으로 보면 민주당 당원 10명 가운데 2명만 찬성한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그러니까 정당성의 문제인데요. 통계로 보면 찬성 비율이 86%로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투표율을 감안하면 10명 중 7명 정도는 투표하지 않은 거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번 투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저조한 투표율로 보면 찬성이 높아서 당원들의 뜻이 후보를 내는 쪽에 있었다고 해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미흡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유효투표 3분의 1이 안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당규 제2호 제9장 권리당원 전원 투표와 별개의 조항이니까 전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전 당원 투표는 유효투표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당헌 당규 해석이니까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너무 조항에 대한 해석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건 당원들의 뜻을 묻는 거다, 당원 투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3분의 1이 안 되니까 그건 당원 투표가 아니고 이건 일종의 지도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성격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뭐가 맞는 건가요?
[김종석]
조상호 부대변인님, 물론 당헌 당규가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든 여론을 묻는 것은 맞는데요. 핵심은 투표율이 좀 낮지 않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맞느냐. 대표성은 목소리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기는 있거든요?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전 당원 투표는 지도부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만약 반대가 높게 나오면 그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지금 전 당원 투표로 당규 제2호가 정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위한 절차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면 당원에 의해 발의를 하는 사람의 적격, 발의 내용의 적격 심사를 사전에 거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론조사입니다. 단지 그걸 여론조사로 이야기하기 뭐하니까 전 당원 투표라고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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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