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내일(31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합니다.
어제(29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결국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검찰과 협의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9시간 만에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다음 주 초반쯤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출석도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정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첫 출석요구 이후 세 달여 만에 나올 정 의원을 상대로 검찰은 부정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일부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YTN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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