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체포나 구속을 막기 위해 열리는 국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까지 오른 우리 정치의 대표적 오명입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체포특권'이 악용됐던 겁니다.
동료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은 모두 57건.
이 가운데 원안대로 가결된 건 10건에 불과합니다.
동의안에 복수의 의원이 포함된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하면 18%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불체포특권'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홍문종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5월 21일,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5월 21일,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 겸손하게 여야 합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29일) 21대 국회 들어 첫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대상입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지난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의 사례가 됩니다.
이번엔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잠시 뒤 표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국민의힘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조차 방탄 국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만큼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다고요?
[기자]
국회는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한 혐의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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