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별장 성접대와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에게 받은 돈 4천3백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억 원 대 뇌물을 받고 별장 성접대 의혹도 받았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당시 저축은행 회장에게 금품과 성접대,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은 무죄였습니다.
다만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받은 현금과 법인카드 등 4천3백여 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