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법정 서는 ‘이춘재’, 얼굴 촬영 못 한다?

채널A News 2020-10-27

Views 1



다음 주 월요일. 연쇄 살인 8차 사건 재심의 증인으로 이춘재가 3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이춘재의 자백 이후 검찰과 경찰에선 신상 공개 결정했지만,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언론 보도 외엔 공식적인 사진 공개 안 됐죠.

그래서 다음 주 출석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어제 법원은 "이춘재 얼굴 촬영 안 된다"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원칙상 촬영 안 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가합니다.



단 촬영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서만 촬영 가능하죠.

공판 개시 전은 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오기 전, 재판 시작 전을 말합니다.

이때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현장으로 가보죠.

법정 안 취재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 들리죠.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재판 시작 전 2분간 촬영 허가했습니다.

문제는 이춘재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재심 재판에선 피고가 아닌 증인 신분이란 겁니다.

피고인과 달리 증인은 재판 시작 전 증인석에 미리 앉지 않습니다. 수감 중인 경우 대기실에 있는 경우도 많죠.



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증인 신문 차례가 되면 이춘재 이름을 불러야 증인석에 서게 되는데,

이미 재판 시작 후라 현행법상 촬영 어렵습니다.

일부에선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춘재를 촬영하면 안 되냐" 문의 있는데요.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노출 등 되는 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셔터를 내리거나 가림막을 설치해 법원 도착 모습 촬영도 어렵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이춘재 얼굴이 대중에게 공개될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전성철, 유건수 디자이너

[팩트맨 제보방법]
카카오톡 : 채널A 팩트맨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