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의 날입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에서는 종합감사의 취지에 맞게 그동안의 일선 법원과 검찰 등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 지난 3주간의 감사를 돌아보며 정리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답변은 나중에 법무부 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으로부터 의견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여야 한다는 점과 판사와 검사의 임용 및 재임용, 검사 적격심사 과정에 국민들께서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판사와 검사를 공복으로 부릴 수 있는 사회가 민주공화국이고 판사와 검사의 존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소수자, 약자 보호입니다.
판사와 검사로서 그 덕목을 지니고 있는지 임용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법관 인사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대부분이 법조인 또는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판검사 임용이나 재임용 등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둘째, 인권이 우선시되는 법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검찰이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과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청구를 특히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법원 역시 헌법정신에 맞게 압수수색 영장 및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특히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수사를 한 검사,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한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와 감찰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사상 책임도 지게 해야 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무오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국민들께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구속은 보통의 시민들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검사의 실력은 압수수색과 구속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수사, 공정수사를 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검사의 능력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저는 법원의 법관인사위원회 명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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