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병에 걸린 70대 남성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고 나서 불과 10여 일 뒤 발병한 만큼 연관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70대 남성 A 씨는 2014년 10월 경기도의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여 일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길랭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계 질병으로 예방접종이나 감염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예방접종과 질병 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앓고 있던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질병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A 씨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소송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