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왜곡된 고용 환경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 기사가 대부분이고, 대리점 측의 압박이 작용한다는 사실,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
산재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 때문인데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바뀌지 않는 건지, 홍민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곳 골목골목을 누비며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기사님들, 과연 산재보험엔 잘 가입된 걸까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박창환 / 7년 차 택배 기사 : (기사님, 산재보험 가입하셨나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환/ 5년 차 택배 기사 : 저도 아직 가입 안 돼 있습니다.]
[전준태 / 10년 차 택배 기사 : 아뇨, 안 돼 있습니다.]
가입했다는 기사를 찾기가 힘듭니다.
지난 3년 동안,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즉 산재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한 택배 기사는 10명 가운데 6명꼴.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일하는 기사들까지 따지면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런 건지 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08년 도입된 14개 직종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산업재해보험법.
입사와 동시에 의무 가입되고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일반노동자 산재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내도록 한 데다 노동자가 신청하면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까지 뒀습니다.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가입하면 업계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택배 대리점도, 기사들도, 당장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쓰는 게 관행이 됐고, 배송물량을 주지 않거나 재계약 안 해주겠다고 압박해 신청서를 강요하는 대리점도 생겨났습니다.
[박승환 / 택배 기사 : 안 쓰면 어떻게 된다 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안 해도 안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몇몇 소장은 안 쓰면 재계약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3년부터 '산재보험 의무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업계의 입김이 작용했던 겁니다.
[김승택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택배 근로자처럼 굉장히 많은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해야 하는데, 사고가 날 확률도 굉장히 높다.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요율이 올라가서 비용이 증가하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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