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환자 숨져 비난 일어
구급차 업무방해·폭행 등 기소…징역 2년 선고
유족, 살인 혐의 추가 고소…사망 인과관계 쟁점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기사 사건,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요.
1심 법원이 택시 기사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판결 내용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접촉 사고를 처리하는 게 먼저라며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 최 모 씨.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가 끝내 사망하면서 큰 비난이 일었습니다.
[최 모 씨 / 택시 기사 :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9 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이거 다 아니까.]
최 씨는 구급차 운전사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구급 환자 이송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과거에도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협박하는 등 수차례 합의금을 뜯어낸 적이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최 씨 행위 때문인지, 인과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가족의 아픔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정도 / 유족 측 변호사 : 결국, 저희 유족이나 망인이나 이런 분들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형에 비해서도 너무나 작게 선고된 게 아닌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족은 앞서 지난 7월 말 최 씨를 살인과 과실치사 등 9가지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최 씨가 10여 분 동안 구급차를 가로막은 행위가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를 밝히는 게 쟁점입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에 당시 피해자 상태로 볼 때 이송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강동경찰서 관계자 : 저희는 증거대로 수사 원칙대로 그렇게 수사하겠습니다.]
유족은 최 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터라 민사 재판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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