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신다" 아들 살해한 노모 중형 구형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76세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불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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