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골프 치러간 이스탄불?…수출입은행 '도덕적 해이'
[앵커]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는 해외사무소가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도 있는데요, 전 이스탄불 사무소장이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드나들고 출장비 부당수령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징계는 정직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014년 터키 이스탄불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개소식에는 당시 행장을 비롯해 현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양향자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올해 초 '이스탄불 운영사무소 특별감사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7월 부임한 전 사무소장 A씨의 각종 비위행위가 적혀있습니다.
함께 근무한 현지 직원들에 따르면, A 전 소장은 빈번히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운전기사를 대동해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도 운행기록부에는 목적지를 '터키어학원' 등으로 기재했습니다.
직원들은 "A 전 소장이 근무시간 중 골프장을 가기 위해 빈번히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사부는 A 전 소장의 업무용 시스템 접속 내역을 근거로 근태가 불량하다고 추론했습니다.
로그인 기록이 아예 없는 날이 5일 확인됐고, 오후 늦게 접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장비 부당수령도 적발돼 전액 변상하기도 했습니다.
징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출입은행은 '출장비 부당수령', '공용차량 사적 사용', '집무시간 미준수' 등이 적발된 A 전 소장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들은 그 지위와 역할에 맞게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수출입은행은 "예외적인 사례"라며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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