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마지막날 '선거법 위반' 현직 의원 줄줄이 '법정행' / YTN

YTN news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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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정정순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공소시효 만료 임박해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다수


지난 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오늘(15일)로 끝납니다.

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는데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기소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겁니다.

정 의원 외에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의원이 적지 않습니다.

총선 출마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양정숙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각각 재판을 받게 됐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스타 항공 사태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도 선거구민 370여 명에게 전통주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은 허위경력 공표 혐의로, 또 배준영 의원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조수진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와 짜고 안상수 전 통합당 의원을 허위 고발한 혐의를 받는 윤상현 의원은 아직 기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수사 중인 의원들은 20여 명인데,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김경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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