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2억원 먹튀' 입시학원장 징역 2년
법원이 고등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의 학원비를 챙겨 잠적했다 붙잡힌 입시학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오늘(12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 학부모 약 20여 명에게 1년치 학원비 약 2억원을 선불로 받고 달아났다가 석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한 금액과,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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