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송환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제기한 '배드파더스' 대표가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 때문인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 씨.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숨진 대학생에게 하실 말 없으십니까?) ….]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누군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온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부모 5명이 구 씨가 올린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더 이상 행동을 못하죠. 일단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으니까, 이것부터 문제잖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미투' 운동과 같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백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역고소 당한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40%가량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윤숙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 :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소 하게 되면 이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위축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헌법재판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거나 사문화된 상황.
피해자의 의견을 억압하거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진석 / 서울 상수동 : 공개되고 싶지 않은 비밀에 대해서는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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