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한글날 집회' 불허...법원, 경찰 금지 처분 유지 / YTN

YTN news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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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글날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법원이 개천절에 이어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신청한 집회 금지 집행정지 사건도 조금 전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법원이 한글날 집회도 허락하지 않았군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한글날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를 통보받은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한 겁니다.

재판부는 집회를 허가할 경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15 비대위가 한글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고한 천 명 규모의 대면 집회 2건은 열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개천절에도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돼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는데요.

한글날에도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과 서울시에서 금지당하자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주최 측과 경찰, 서울시 측을 잇달아 불러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8.15 비대위 측은 광복절 집회 이후 감염이 확산했다는 건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감염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집회를 금지한 경찰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밖에 우리공화당과 자유민주주의연합 등 다른 보수단체들도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달라며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습니다.

각각 서울 도심에서 4만 명과 천 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가 경찰에서 금지당하자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조금 전 우리공화당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자유민주주의연합 집회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내일로 예정된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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