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동선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연합뉴스TV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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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동선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앵커]

코로나19 역학조사 도중 동선과 직업을 속여서 물의를 빚었던 인천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 진술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조금 전 법원은 역학조사 중 거짓말을 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학원강사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에 대해 수차례 거짓 진술을 하고 사실을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5월 이른바 이태원 지역 클럽발 집단감염 당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이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동선과 관련해서도 거짓된 내용을 말했는데요.

이후 전국적으로 8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법정에서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말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몰랐다며 반성했는데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데다 A씨와 접촉 후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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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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