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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정경제 3법, 논의할 만큼 했다" 경영계 반발 일축

MBN News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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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청와대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할 만큼 했다며, 경영계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반발이 컸던 기업의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그대로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입법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법안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이라 불리며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논의는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당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기업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 기준액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는 방안에 대해서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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