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올해 초 최종 승소했었죠.
그런데 이후 유 씨가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또다시 거부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정부가 유 씨에게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유승준 씨는 2015년 정부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이 또다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겁니다.
외교부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 유 씨가 국적을 바꾼 사실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 외교부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기자]
네,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당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교 당국이 당시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에 대해 심사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생략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외교부는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며 사법부 판결에 어긋나는 처분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주 LA 총영사가 종합적 검토하고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유승준 씨 측은 반발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죠. 사실상 2차전에 돌입한 것인데요.
유 씨 측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하며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인데요.
변호인단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헌법상 기본 원리인 비례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둘러싼 논란과 법적 공방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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