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국 교정시설도 동참합니다.
법무부는 추석 연휴 때마다 가족들을 초청해 열던 교화 행사를 올해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효도 편지와 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행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 당일 아침에 지내는 수용자 합동 차례도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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