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평도 해상에서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양경찰이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29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47살 A 씨와 관련해 국방부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국방부를 방문해 실종자가 탈진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실종자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순 표류였다면 연평도 남서쪽 해상에서 발견돼야 하는데, A 씨는 북서쪽 등산곶 방면으로 예측 지점과 33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며 표류 예측 분석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숨진 공무원에게 3억 3천만 원가량 채무가 있었고, 이 가운데 2억 7천만 원은 인터넷 도박 빚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과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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