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명 넘게 모이는 집회가 금지되자.
아예 차타고 정부 규탄 시위를 벌이겠다,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이 있죠.
정부는 이것도 불법집회라며.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일명 드라이브스루 집회. 대면접촉 없이 차 안에서만 시위를 해도, 감염병 예방법에 저촉된다는 건지 금지한다는 법 근거는 무엇인지도 이지운 기자가 짚어 봅니다.
[리포트]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어제 전국 곳곳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드라이브스루'로 불리는 차량 행진 형태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음]
"'코로나 계엄령'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차량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에도 서울에서 대규모 차량 집회가 예고되자, 정부 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인 만큼, 차량 10대가 모이는 것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다는 겁니다.
또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차량 집회까지 막는 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차량 집회 참가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가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교통방해 등이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