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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허가 해달라"…법원에 행정소송

연합뉴스TV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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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허가 해달라"…법원에 행정소송

[앵커]

경찰이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하자 주최 측이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광화문 집회에 이어 또 법원으로 간 건데요.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 속에 법원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 개천절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단체는 광복절 집회를 주최했던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개천절 날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광화문집회발 집단 감염은 '차벽으로 밀어붙인 경찰 탓'이라고 주장하며,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천명의 인원은 충분한 사회적 안전거리 두기를 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과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란 것입니다."

또 자동차를 이용해 집회를 하자는 단체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10명 이상 모이는 건 물론 자동차 집회도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다만 법원이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부의 입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광화문 집회 일부를 허가했다 거센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비판이 커지며 판사 이름을 딴 재발방지 법안과 판사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란 주장과 과도한 기본권 침해란 주장이 여전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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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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