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피격 알고도 ‘종전선언’ 했나

채널A 뉴스TOP10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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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군이 첩보를 입수한 지 9시간 정도 지나서야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보고를 받은 것이고 시간순으로 보면 피격 사건을 보고받고도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 선언 지지를 요청한 셈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2일에 10시경에 피살된 거잖아요. 그리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위기관리센터와 국방부에 보고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1시경에 관련 장관 회의가 이뤄지고 1시 26분에 대통령은 UN 발표를 하고. 그리고 아침 8시 30분에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게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은 사실상 UN연설을 한 다음이라고 할 수 있죠.

[김종석]
그런데 청와대에서 같은 시간에 비공개 NSC 회의가 개최됐기 때문에 사전에 대면 보고 말고는 여러 가지 루트로 대통령도 피격 사건을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김관옥]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첩보의 사실을 확실히 기정사실화해서 그걸 가지고 UN총회 연성에 적용시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UN 연설은 22일에 이미 녹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느냐 아예 연설을 안 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종석]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이 다 난 보고는 다음날 아침에 받았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장예찬 평론가님, 당시에 새롭게 알려진 이야기로는 대통령이 종전선언 지지 UN연설을 했을 때 USC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니 청와대도 어느 정도 이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사실 확인이 돼서 대면보고 된 것이 23일 오전인데요. 그 이전에 일절 보고도 없었다면 우리 군과 청와대는 너무나 우둔한 것이고요. 아마 비공개 NSC를 통해 이런 사안이 있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참모가 됐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됐든 그 결단을 못하고 녹화한 것을 그대로 틀게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김종석]
그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격 사실을 직접 보고받지는 못했고 그 전에 관계 장관들은 알고 있어서 NSC를 개최한 것이고. 일단 청와대 발표로는 대통령은 모르고 UN 총회 종전선언 연설을 한 것이라고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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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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