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 부과 건강증진부담금 내년 2배로 인상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두 배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당 525원인 부담금을 두배 올린 1㎖당 1,050원으로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액상형 담배 소비세를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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